[부동산 스토리] 주택 융자 문제 Q&A
융자 조정 또는 소송은 성공률 낮아 주의 Q 3 년전 LA한인타운 인근에 콘도를 구입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맞벌이를 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해오다 최근 아내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모기지 페이먼트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융자조정을 받거나 융자소송을 하고 싶은데 성공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융자는 5년간 이자만 지불하는 프로그램입니다. A 올해 들어 한인 주택소유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융자조정(Loan Modification)과 융자소송(Loan Litiga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을 신청한 한인들도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의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융자조정의 경우, 성공률이 20~30%에 불과하며, 융자소송은 10%에도 훨씬 못 미칩니다. 이유는 융자조정을 받으려면 융자은행이 모기지 재조정을 해줬을 때 페이먼트를 할 수 있다는 소득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융자소송은 융자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법원에서 기각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도 크레딧을 망치고 집까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유의하고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융자조정이나 융자소송을 신청할 것을 권합니다. PMI보험 있으면 숏세일 성공 가능성 낮아 Q 4년전 주택을 59만달러에 구입했는데 당시 10%를 다운 페이먼트하고 나머지 90%를 융자받았습니다. 그래서 PMI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비즈니스가 어려워 이미 서너달 페이먼트를 못해 숏세일을 할까 생각중입니다. 차압보다는 숏세일이 유리하다는 주위의 조언때문입니다. 현재 시가는 50만달러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A 숏세일과 차압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차압을 당하면 크레딧이 보통 220~240점 정도 나빠지고 주택구입도 3년 정도 힘들어집니다. 반면, 숏세일을 하면 크레딧이 120~150점 정도만 낮아지게하고 18개월 후에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숏세일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PMI가 있으면 숏세일이 힘들어집니다. PMI가 있으면 PMI 보험사에서 융자의 80%를 보증해주기 때문에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낮은 가격에 숏세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융자의 80%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숏세일을 승인하는 것보다는 차압하고 PMI 보험사로부터 보상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융자은행 입장에서는 절차도 훨씬 간단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가 PMI보험사가 보증하는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오퍼를 넣으면 융자은행이 거부할 확률이 높습니다. PMI가 있는 주택소유주들중 숏세일을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숏세일하려는 가격과 PMI 보장액을 비교해보면 융자은행의 승인여부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전문가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 (213)500-0317